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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기간 확대 안내 (1년 6개월까지)
동기부엉이
2024. 11. 15. 00:15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와 최근 1년 6개월까지 확대된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에서 벗어나 휴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최근 육아휴직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확대된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출생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무 요건: 육아휴직 신청 직전 180일 이상 동일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신청 시기: 자녀 출생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근무하는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1) 기존 1년 지원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변경 사항: 기존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이 자녀 1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급여 지급 기준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 이후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 특별 지원 사항: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급여의 25%를 추가로 지급하여 복직을 장려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접속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 절차:
-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심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 신청 방법: 근로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명세서 (육아휴직 전 급여 확인용)
- 통장 사본
- 신청 절차: 고용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급여 지급 시기: 매월 말일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첫 지급까지는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배우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기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합니다.
- 복직 장려금: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지급받은 급여의 25%가 복직 장려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요약표
구분지원 내용신청 방법
육아휴직 지원 기간 |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지원 |
급여 지급 기준 | 첫 3개월 80%, 이후 50% (최소 70만 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신청 |
복직 장려금 | 급여의 25% 추가 지급 (6개월 재직 시)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회사 재직 시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 확대 혜택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