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다섯 가지 증거. (독도의 날 10월 25일)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하고, 독도의 역사적, 법적 주권을 상기하는 중요한 날이에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다섯 가지 증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도군에 속한다고 명시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법적 근거에 해당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독도는 조선 시대 기록물인 ‘세종실록지리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날씨가 맑으면 두 섬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나타내며 이는 조선 왕조 초기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1145년)

‘삼국사기’는 신라 지증왕이 512년에 우산국을 복속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산국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이었으며, 이는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한국의 영토였음을 나타내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죽도도해금지령' (1696년)

1696년 일본 에도 막부는 독도(일본에서 말하는 죽도)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반포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측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영토였던 울릉도, 제주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독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결정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었습니다. 이 국제적 조약에 따라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가지 이유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역사적, 법적, 지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을 맞이해 독도에 대한 옅은 지식과 공유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