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티비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받는 방법
나는 이사를 오고 거진 2년 간 꾸준히 티비 수신료를 내오고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도 우연이었다.
나는 꾸준히 자동이체로 돈을 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급여통장을 바꾸면서 해당 계좌로 자동이체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미납금이 날라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꾸준히 티비를 안 보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전기세에 포함되어
매달 이렇게 257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만약 이사를 갔는데, 해당 집에서 수신료가 나오고 있다면 당장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
티비를 보지 않는다면 말이다.
해지는 간단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전에 전화하는 것이다.
한전 번호는 국번없이 123이다.
그런데 한전에 전화하는 것보다는 KBS에 다이렉트로 전화를 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일을 두 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불 받을 일이 없으면 한전에 전화하면 되고 환불을 받으려면 KBS에다가 전화를 하면 된다.
한전에서는 따로 환불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KBS 수신콜센터 1588-1801에 전화를 걸어 매달 납부되는 TV 수신료 내는데 티비를 보지 않아서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해주는데 이때 KBS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몇가지 있다.
눈으로 집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티비와 연결되어 사용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같은 부분 말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
1.임대&전세 계약서
임대계약서를 받는 이유는 바로 언제부터 이사를 왔는지 알기 위해서다. 나는 1년 8개월 정도 전에 이사를 왔고 이사를 온 후로 1년 8개월치의 수신료를 환불 받음.
2. 인터넷 가입 확인서.
나는 SK 핸드폰 결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kt u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될 것 같다)
티월드에 접속하면 이렇게 MY - > 나의 가입정보를 확인하면
이렇게 가입 정보가 떠오르고, 스크롤을 내리면 납부/청구정보가 뜬다.
이 부분이 인터넷을 가입한 부분이고, 아래 에 보면 인터넷/전화/B TV라고 뜨는데 저걸 누르면
이렇게 생긴 상세 사항들을 볼 수 있다.
가려진 정보를 통해 회원 인증을 하면 모두 볼 수 있게 되는데 저 부분을 캡처하든 출력하든 자유롭게 하여 KBS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된다.
3. 통장사본이다.
입금 받을 계좌를 보내주면 된다.
생각보다 가만히 있어도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꼭 해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지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부가서비스, 티비 수신료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하여 나는 2년 간 낸 비용 대략 5만 원 정도 환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