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요즘 워낙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누군가가 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부는 못하더라도 정책상 있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을
뗄 때 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 24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다이렉트로 링크를 걸어드렸으니 바로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는지 읽은 후에 접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처럼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에는 신청인에 대한 가벼운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비스에 대한 버튼을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뒤 아래로 내리면 바로 서류가 필요한데요.
바로 세대주의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부동산 거래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이니 꼭 신청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을 조금이라도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