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지원금 받아가세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두 번의 예술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차는 연초에 진행하면서 종료가 되었고 이제 2차가 4월 15일(월)부터 ~ 2024년 4월 29일 (월)까지 진행하는데 예술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타 지역은 해당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1차 지원처럼 2차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을 통해 생애 1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인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에는 문학, 시각,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고, 500만원 이상의 규모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출팒나다던가 전시나 공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외 창작공간 임차료 대관료 지원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원신청 제외사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2024.04.12.)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은 그러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기관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신청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이점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 소재를 한 사람들이겠죠?
공고는 4월 12일날 하며, 접수기간은 4월 중으로 되며 5월 중에 심의를 진행하여 5월 27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신청은 하단에서 카드를 통해 들어가시면 되며
공모는 아래 경기예술인지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