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가상자산의 양도(판매)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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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다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가상자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
- 부대비용: 거래 수수료 등 관련 비용
특히,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세율 및 기본공제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세율: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추가로 2% 부과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취득가액 산정: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시행 시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여러 차례 유예되었으며,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 및 상속: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소득세 대신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신고와 납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소득 신고 및 납부 요령
-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세금 신고 시 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나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대부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3.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 해외 거래소 사용: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금액 및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소득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4. 탈세 및 불이익
-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지만, 거래소의 데이터는 세무당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탈세를 시도하거나 소득을 숨길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서 발생한 고액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5. 거래소의 역할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규제됩니다.
-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외 재산신고 및 신고의무
- 2025년 이후,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외 재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7. 향후 정책 변화
-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득 구간에 대해 공제 금액이 확대되거나,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정책 변화는 매년 7월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신고 시 참고해야 할 서류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에서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
- 입출금 내역(원화 및 가상자산)
- 취득 증빙 자료(구매 영수증, 거래소 내 이체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