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할 때 알아야 할 꿀팁!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모르고 했던 것들이 여럿 있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훗날 세금이나 번거로웠던 일들이 꾀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들을 덜어주기 위해 포스팅을 쓴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먼저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것.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데
간이과세자의 혜택은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미만일 경우
15~40퍼센트 부과세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백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였다면 15만 원에서 4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다.
물론 40만원까지의 세금을 내진 않는다. 거진 15프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저소득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평균 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순간 세금의 차이가 심하게 난다.
정말로 일을 하다보면 벌어들이는 소득만큼이나 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뼈아픈게 부가세와 건보료다.
사업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처음은 간이사업자로 내라.
두 번째는 홈텍스에 자신의 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다.
모르면 어렵고 한 번 보면 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산세나 부가세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계좌등록 하는 법은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탭에
사업자(공익법인전용)개좌 개설에 들어간다면
이런 창이 뜬다. 나의 경우에는 미리 계좌를 추가했지만
처음에는 위에 해지일자 위로 계좌추가를 해야 하고 자신의 통장을 추가하면 개설완료가 된다.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진처럼 조회/발급 탭에서 -> 기타 조회 -> 사업용계좌신고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사업자계좌가 개설된 내역이 상세히 나온다.
다음은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계좌랑은 카드랑은 등록하는 법이 조금 다른데
홈택스 조회/발급 탭에서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탭을 누르면
하단 이미지처럼 뜬다.
이렇게 뜨게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연동된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를 누르고 등록 접수를 하면 된다.
세 번째는 업태와 종목을(주종목 부종목) 선택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먼저 하게 될 주 업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글을 쓴다고 해서 작가로 종목을 등록했는데
생각해 보니, 작가로 방송에 나가게 되거나, 크리에이터가 된다거나 하는
파생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그제야 종목을 추가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게 되는 감세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하는 주 업종에서 파생될만한 종목을 선택하고 미리 집어넣는 게 좋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일까지 하겠어? 아무 생각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종목에서
어떤 것들이 파생될지 알아보는 것이 좋고
알아본 뒤에 업태와 종목을 정해 넣으면 좋다.
그렇다면, 추후 파생되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