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최신]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작가 일을 하면서 나는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할 게 많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인데 과거 2022년까지는 웬만하면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는데 2023년부터는 직접 받는 사람이 신고하게끔 바뀌어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받을 돈은 받아야 하니 열심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이 방법을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면 정말 복잡할 메인페이지를 발견할 텐데 당황하지 않고 잘 따라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텝을 누른다

 

그럼 발급 탭에서 이러한 창이 뜨는데
카테고리인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한다.

 

그럼 이런 복잡한 창이 뜬다.

 

종류에서 적힌 일반은 과세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세율은 면세를 생각하면 된다.
보통 일반일 것이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거래처 조회버튼을 누른다.

 

 

그럼 빨간 테두리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데, 나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건별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다.


저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 업체를 등록하면 되는데, 등록하게 되면 빨간 테두리 안에 보이는 것처럼 박스라인이 생기게 된다.
 
거래처 등록번호는 사업자번호고, 거래처명은 상호명, 대표자명은 대표명으로 등록하면 된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거래처 조회를 누르면 등록한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선택하면, 내 공급자 정보와 공급받는자 즉 거래처의 정보가 담기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거래처의 업테 종목 사업장주소 이메일이 아마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거래처에서 받기 때문에 그걸 통해 등록하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메일을 전달받게 되는데 전달받은 이메일을 공란에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등록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나는 소설 관련해서 정산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하단에 아무 가격이나 설정해서 넣었다.)

이번 달 38600원을 벌어들였다는 가정 하에 월 일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짜를 적으면 되고, 품목에는 대부분 7-8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7월에서 8월분)으로 기입하는 것이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규격이나 수량이 있다면 1을 적고 그런 게 없다면 공란을 해도 된다.
 
이제 단가와 공급가액 세액을 해야 되는데 단가는 적는 사람도 있고, 안 적는 사람도 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는 것 같다.
(프리랜서인 내겐 해당사항이 없다)
 
어쨌든 단가 옆에 있는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런 빈창이 뜬다. 그리고 합계에 38600원을 적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공급가액과 10퍼센트의 부가세액이 자동설정 된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세액이라는 빈 테두리에 저렇게 설정한 금액이 적힌다.
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창이 다시 한번 뜬다.
이건 최종확인 창이고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면

 

공인인증하라는 창이 뜨며 사업자용&회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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