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 원으로 행복보험 신청 방법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은 연간 1만 원 또는 3만 원의 단 한 번 납입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지원합니다.

 

행복보험

이로 인해 가입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의 주요 내용

가입 대상: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험료

 

1년 만기형: 1만 원

3년 만기형: 3만 원

 

보장 내용

 

재해사망 시 유족에게 2,000만 원 지급

재해로 인한 입원 시 하루당 1만 원 지급 (3일 초과 시) 재해수술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

서류 발급받으러 가기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예: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 필요)

가입자는 이 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의 장점

 

저렴한 보험료: 단 한 번의 납입으로 장기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환급: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한 보험료가 전액 환급됩니다.

사회적 안전망: 저소득층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가입률이 낮아 홍보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특정 조건 제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우체국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험료 납입

1년 만기형은 1만 원, 3년 만기형은 3만 원을 단 한 번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 완료

신청 후 보험 가입이 완료되며,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