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절차에 따라 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가능).
- 1주택자: 대환 대출로 1주택자도 신청 가능.
- 소득 및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적용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2세 이하인 경우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됩니다.
- 적용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2세 이하인 경우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됩니다.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지역은 100㎡까지 허용).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가능.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1.6 3.3% 적용.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1.6 3.3% 적용.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 0.55%p 가산, 초과는 시중은행 최저금리 적용.
우대금리
-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 가입, 신규 분양, 전자계약 매매 등 조건에 따라 0.1%p에서 0.5%p까지 우대금리 혜택 적용 가능.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 자녀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최대 특례 기간 15년, 금리 하한선은 1.2%).
대환 조건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조건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 조건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지역은 100㎡까지 허용).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하며, 2년 계약 기준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 적용,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1.1
~3.0% 적용.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1.1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 0.4%p 가산, 초과는 시중은행 최저금리 적용.
우대금리
-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 매매 조건에 따라 최대 0.2%p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 자녀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 기간 4년 연장(최대 특례 기간 12년, 금리 하한선은 1.0%).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