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 대출은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월세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주요 내용과 조건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 대상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대상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조건: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
또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되며,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 금리: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1,440만 원으로, 매월 60만 원 이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 한도에서 해당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대출 기간
대출은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세대주 조건: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 자산 조건: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용도 조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의하는 연체, 부도 등의 신용 문제 기록이 없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금지: 신청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우대형 조건
우대형 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준비생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이용 절차 및 상환 방법
대출금은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며, 연지급을 원할 경우에도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주거 급여 수급자 등 일부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이용 횟수 제한: 본 대출 상품은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본 대출 상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