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상세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과 선정 기준을 확인하여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절차에 맞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략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가구 요건
- 청년이 단독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본인 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이 단독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본인 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예외 적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보호종료 아동 등 특수 대상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 국토부나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보호종료 아동 등 특수 대상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특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특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 평가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군입대, 휴직, 육아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외 처리 가능.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및 원가구 모두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가구 및 원가구 모두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거형태
-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며, 주거지 면적과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며, 주거지 면적과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한 달 최대 월세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 월세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주거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회성 지원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에도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