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전 6월과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 해, 국가에서는 이례쩍으로 추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에 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아래의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1일 (금) 00:00 ~ 2024년 12월 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신청을 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연령 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연락을 받는 분들에 한 해 전화 신청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신청 시, 개인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 신청 (모바일/PC)
-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될 신청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국세청,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로 받은 경우, 통지서 내에서 직접 신청 가능. 개인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해집니다.
대리 신청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자동 신청 시스템
- 60세 이상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이 동의할 경우,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자동 신청.
신청 자격
소득 요건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2023년 총 소득 기준는 아래와 같아요. 해당 사항에 맞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의 총소득 기준 미만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단독 및 맞벌이 가구 모두 8,0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금까지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