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는 방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회사는 업데이트와 마감일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기준

  • 기업용

 

적격 고용주는 전년도 고용 보험에 포함된 5명 이상의 피보험 직원을 보유한 우선 지원 회사입니다. 지원 대상 주요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창작,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등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지원산업 지정기업, 청년창업기업 제외사항 유흥, 임시·일용근로, 근로자파견 등 업종의 기업, 최근 임금지급 문제가 있는 기업, 중대 산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적격 청년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5~34세 기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무직 상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 한 해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고려사항

 

  • 고졸자
  • 특정 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 탈북자
  • 최근 폐업한 자영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특정 집단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학교 졸업 후 12개월.

 

제외 대상

 

  • 고용주의 배우자
  • 직계비속
  • 외국인,
  • 기타 정부 프로그램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람
  • 재학생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기업은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채용하기 전에 온라인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지원하기 전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신청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가기

지원 세부정보

 

  • 월 지원

 

최대 12개월(1년) 동안 월 600,000원 일시금 지급: 2년 근속 후 48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 최대 지원액

 

2년간 직원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제한

 

지원한도는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의 최대 50%(비수도권 기업은 100%)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요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직원이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만 자격요건이 주어지는데요. 이 전에 한 번이라도 최저임금에 기반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장에 대한 지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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