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 영유아보육료 받아가세요.

부모님들, 영유아보육료 받아가세요.

 

영유아보육료 정책은 정부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영유아보육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영유아보육료 정책의 개요

영유아보육료 정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기본 보육료 외에도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연령 연령 기준(2024년)
지원금액(월 기준/2024년)
0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4만 원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47만 5,000원
2세 아동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39만 4,000원
3세 아동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28만 원
4세 아동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5세 아동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0세 아동의 경우에는 54만 원이 지급되며, 1세 아동은 47만원, 2세 아동은, 39만 원, 나머지 3~5세까지는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또는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에 해당합니다.

 

지원의 장점은, 소득에 대해 무관하며 모든 계층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 시기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 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5일 이전 신청자는, 신청 월에 변경 서비스 지원이 되며.

16일 이후 신청자는, 신청 월에는 기존 서비스 지원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정책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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