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장애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총정리해봤어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면, 근로가 어렵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액
지급 금액은 매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지원 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보호자 및 대리인이 있다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며,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능력 감소로 인해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합니다.
지급 금액
급여 종류 | 설명 |
2024년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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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 334,810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90,000원 |
2024년에는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급되며, 부가급여로 월 최대 9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첫 번째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신 분.
두 번째는,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재, 낙상, 응급 호출 등의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여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2인 가구도 포함이 되며,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다시 납부를 시작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원 금액
월 소득 | 지원 금액 |
103만 원 이하 |
월 보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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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만 원 초과 | 최대 46,350원 |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지원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