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기재되어 있다면 절대 가지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을 가보면 흔히들 보는 게 포괄입금제일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허락하에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계약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을 노예로 쓰고 싶어서 하는 '공짜노동' 제도이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을 월급과 함께 책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를 통해 12시간이라는 시간을 급여에 책정하겠다는 소리인 셈이다. 그 말은 즉, 연장이나 야근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스란히 야근수당과 연장수당을 챙겨가기 때문에 기본급에 연장 및 야근 수당을 공짜로 받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중소기업에서 절대 결코 네버 일어나지 않는다.
애초부터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든 근로자를 부릴 생각으로 채용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특징을 생각하면 납득하기가 쉬워진다.
예시) 한 명이 갖는 업무. 기획, 세무, 영업, 마케팅 하물며 청소원이 되는 게 중소기업이다.
사회는 이미 포괄임금제를 폐지해가는 단계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셈이자,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무능한 대표의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대표의 수준이 굉장히 낮거나, 신의 배려인 망각에 빠져 향락을 즐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계약서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근로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이다.
만약 포괄임금제의 제도가 성공적인 정책이자 제도였다면,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이런 변화를 꾸리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정책을 왜 바꿔? 가 먼저 떠오르게 될 테니.
이제 단점을 들어보려 한다.
-포괄임금제에 숨겨진 야근.
하루에 8시간을 일 한다는 가정 하에, 주 40시간을 일하게 된다. 계약서에 아마 연장수당 12시간과 야근수당 10시간이 책정되어 있을 것이다. (웬만한 회사들이 그렇게 책정을 한다.)
근로자가 일을 더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공짜노동'을 부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연장근무가 12시간이면, 하루에 못해도 3시간 좀 안 되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하루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친다. 포괄임금제에 속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휴무로 빼주거나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의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10시까지 일하되 11시부터는 퇴근 찍지 말고 10시에 찍어 이런 식이다.
그리고 회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웃어넘긴다.
'뭐 한 시간 하는 거 가지고 그래? 어차피 집에 가도 할 거 없잖아?'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을 가면 이런 현상을 겪게 된다.
악법도 법이라고 회사는 끝내 근로자를 속인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며, 근로자와의 공감대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팀의 장, 본부의 장, 회사의 장들이 물들기 시작하고, 자신이 당해온 것들을 무의식에 새겨져 똑같이 새파랗게 어린 친구들에게 물들인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세달간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에는 더더욱 최악의 상황을 맛보게 된다.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 수습이라며 그 돈에서 또 돈을 떼니 말이다.
모 심리학자가 말하길, 대부분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 그러냐? 그러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이 있지만, 그들은 그 죄책감을 수십 번씩 억누르고 올라갔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세달이면 충분히 자기 성격을 드러내고도 남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겪게 된다.
중소기업을 가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대신 악마들의 속삭임에 물들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일할 젊은이들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자 미래의 희망이니까.